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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관련하여 이야기가 많았던 것을 반영하여 2024년 기준 선정 기준액이 5.4% 인상되었는데요, 또한 재산 중 자동차 배기량 3000cc 이상 조건이 폐지되어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관련 변동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관련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급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기초연금이란?

    2. 기초연금 수급자격 

    3. 2024년 기초연금 관련 개정내용 및 선정기준액

    4.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금액은?

    5. 기초연금 신청방법

     

     

     

     

    1. 기초연금이란?

    대한민국에서 운영중인 기초연금 지급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국내에 거주중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가구 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물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기초연금이 노령연금인만큼 나이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나이 기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대상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에 해당해야 자격 충족

    제외 대상: 공무원, 별정우체국 직원, 사립학교교직원,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소유 차량의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차량의 경우 기본재산 공제에서 제외(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 다만 10년 이상된 차량 또는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생업용 자동차인 경우는 소득환산율 연 4%로 적용됩니다.

     

     

     

     

     

    3. 2024년 기초연금 관련 개정내용 및 선정기준액

    2024년 개정내용: 그동안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관련하여 이야기가 많았던 것을 반영하여 선정 기준액이 5.4%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 이하일 경우 수급 대상이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재산 중 자동차 배기량 3000cc 이상 조건이 폐지되어 고급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도 재산 상황에 따라 수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소득인정액: 월 소득 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소유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평가액의 경우 계산식에 따르면 {0.7X(근로소득-110만원)}+기타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가 추가 공제되며, 일용근로소득이나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은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무료임차소득등을 포함합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기초연금수급자격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계산식이 더 복잡한데요, 우선 지역별 기본재산에서의 공제액을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기초연금수급자격

     

    계산이 매우 복잡하다보니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단하게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고 본인이 수혜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금액은?

    기준연금액: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시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이하인 경우, 또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경우는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어 지급되는데요, 2024년 1월~12월의 경우 단독가구는 월 최대 334,810원, 부부가구는 535,696원(각각 267,848원)이 지급됩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재분배급여와 국민연금 급여를 고려하여 산정되는데요, 아래 산식을 통해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할 경우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수급자격
    기초연금수급자격
    기초연금수급자격

     

     

    기초연금액 감액

    또한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부부 가구)과 소득인정액의 수준에 따라서 감액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수급자격
    기초연금수급자격

     

     

    5. 기초연금 신청방법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직접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 구비서류: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사(해당자의 경우)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하며,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일: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카카오톡이나 은행앱, 패스 등을 통해 인증하거나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신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직원이 어르신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찾아뵙는 서비스는 전화 신청 및 휴대폰 어플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에서는 맞춤형 복지멤버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멤버십은 한번 가입하면 본인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해주는 서비스로, 기초연금을 비롯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므로 확인 후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2024년 개정내용, 그리고 지급 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부분 확인하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기초연금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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