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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물가는 상승하고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입니다.
3월 4일부터 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3월 4일~3월 22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 확정이 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기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로 신청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빠르게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교육급여 지급일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어야 바우처 등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학기초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야 빠르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의 차이점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복지 제도로, 초, 중, 고교 학생들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두 제도는 지원기준과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는 교육비 지원 대상보다 엄격하게 선정되며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지원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1) 교육급여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 중, 고교 학생들에게 지원됩니다.
2) 교육비 지원
시, 도 교육청 예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 항목별 지원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중위소득 50~70% 선의 가정에게 지원됩니다.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또는 형편상의 문제로 학교장 추천으로 선정된 학생들이 지원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3.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
-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로, 집중 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신청 가능
- 교육급여 수급자로 한번 선정이 될 경우, 자격이 계속 유지되므로 2023년도에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 2024년도에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제대로 신청되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신청여부 및 수혜현황 확인>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에서 가능
4.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 |
지원대상 | -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 | - 중위소득 50~80% 이하 가정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
지원내용 | 1)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교: 연 461,000 -중학교: 연 654,000 -고등학교: 연 727,000 2) 입학금, 수업료 3) 교과서 대금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용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제공되는 학교를 제외한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이 지원됩니다. |
1)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수업료 2)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3) 급식비 4) 방과후학교 바우처(연 60만원 내외) 5)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요금) 등 |
*교육비 지원의 경우 시, 도 교육청별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해당 교육청에서 확인바랍니다.
3.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1) 교육비 지원 신청 대상여부조회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을 통해 교육비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2023년도에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의 경우 올해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단, 23년 선불카드 사용자, 카드 신청정보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자동신청 거절' 등록 후 '신규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대상여부 조회 방법>
아래 사진 클릭시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서비스를 통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지원 신청여부 조회 및 수혜 현황 확인도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의 경우 교육비 지원도 자동으로 받게 되므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용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외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제시된 내용 외에 교육급여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문의처들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 1599-2000
- 읍, 면, 동 주민센터
- 각급 학교 및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