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날이 갈수록 물가는 상승하고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입니다.

     

    3월 4일부터 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3월 4일~3월 22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 확정이 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기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로 신청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빠르게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교육급여 지급일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어야 바우처 등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학기초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야 빠르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의 차이점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복지 제도로, 초, 중, 고교 학생들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두 제도는 지원기준과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는 교육비 지원 대상보다 엄격하게 선정되며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지원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4교육급여지급일2024교육급여지급일2024교육급여지급일

    1) 교육급여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 중, 고교 학생들에게 지원됩니다.

     

    2) 교육비 지원

     

    시, 도 교육청 예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 항목별 지원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중위소득 50~70% 선의 가정에게 지원됩니다.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또는 형편상의 문제로 학교장 추천으로 선정된 학생들이 지원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3.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

     

    -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로, 집중 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신청 가능
    - 교육급여 수급자로 한번 선정이 될 경우, 자격이 계속 유지되므로 2023년도에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 2024년도에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제대로 신청되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신청여부 및 수혜현황 확인>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에서 가능 

     

     

     

    2024교육급여지급일2024교육급여지급일2024교육급여지급일

     

     

     

    4.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 - 중위소득 50~80% 이하 가정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지원내용 1)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교:  연 461,000
    -중학교:  연 654,000
    -고등학교:  연 727,000

    2) 입학금, 수업료

    3) 교과서 대금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용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제공되는 학교를 제외한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이 지원됩니다.
    1)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수업료

    2)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3) 급식비


    4) 방과후학교 바우처(연 60만원 내외)


    5)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요금) 등


     

     

    *교육비 지원의 경우 시, 도 교육청별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해당 교육청에서 확인바랍니다.

     

     

     

    2024교육급여지급일2024교육급여지급일2024교육급여지급일

     

     

     

    3.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1) 교육비 지원 신청 대상여부조회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을 통해 교육비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2023년도에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의 경우 올해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단, 23년 선불카드 사용자, 카드 신청정보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자동신청 거절' 등록 후 '신규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대상여부 조회 방법> 

    아래 사진 클릭시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2024교육급여지급일

     

     

    2024교육급여지급일2024교육급여지급일2024교육급여지급일

     

    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서비스를 통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지원 신청여부 조회 및 수혜 현황 확인도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의 경우 교육비 지원도 자동으로 받게 되므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neis.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oneclick.neis.go.kr

     

     

     

     

    -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용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외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제시된 내용 외에 교육급여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문의처들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 1599-2000
    - 읍, 면, 동 주민센터
    - 각급 학교 및 교육청

     

     

    2024교육급여지급일
    2024교육급여지급일

     

     

    2024교육급여지급일2024교육급여지급일2024교육급여지급일
    2024교육급여지급일2024교육급여지급일2024교육급여지급일

    반응형